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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OGA에서 배포한 유료 가챠 정책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을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래 내용만으로 모든 유료 가챠 정책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넓게 본다면, 자금결제법, 경품표시법도 엮이며 한국보다 느슨한 기준인 것 같지만 사실 더 빡빡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일본 유료 가챠 정책 요점
[유료 가챠 표기 정책]
- 유료 가챠에 의해 제공되는 가챠 아이템에 대해, 명칭, 일러스트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획득 가능한 모든 가챠
아이템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유료 가챠에서 가챠 레어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가챠 레어 아이템을 표시한다.
- 유료 가챠에서 제공수량 혹은 제공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가챠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 수량 및 제공 기간
등의 내용을 표시한다.
- 유료 가챠에서 이벤트 등으로 인해 판매 중인 가챠 아이템의 제공 확률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 조건 및 변경
정도(증가 혹은 감소)를 사전에 표시하기로 한다. 해당 내용의 표시는, 늦어도 이벤트 개시일 전날에는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료 가챠에서, 특정 가챠 아이템의 제공 확률을 상향하는 경우 등에서 비교대상을 표시할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유료 가챠의 이름 및 판매기간 등을 명확히 표시한다.
- 유료 가챠에서 중복하여 동일한 가챠 아이템을 획득할 가능성 유무 및 그 조건 등을 표시한다.
- 유료 가챠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표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유의사항]
- 유료 가챠의 이용 조건 및 가챠 아이템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 실제보다 현저히 좋거나 유리한, 기타 이용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 유료 가챠에 대해,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3 조 및 현상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제5항을
위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내와 다르게 컴플릿 가챠를 가이드라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컴플릿 가챠도 설명하자면 정말 많은 분량이 필요하나 간단히 요약하면 유상 가챠로 얻은 2종 이상을 조합해 경제상 이익을 얻는 구조를 컴플릿 가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금결제법, 경품표시법을 근거로한 처벌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 역시 디테일하게 따져본다면 검토할 것이 국내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가챠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가 아닌 이상 일본 기준으로 제반사항을 마련하면 대부분의 국가 규제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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