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임 정책

가챠권을 무료로 제공하면, 확률 정보 공개 회피가 가능하다?

게임시장 2025. 2. 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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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산업법 근거, '유상+무상'이 결합된 형태의 확률공개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뽑기권이 무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유상으로 판매되는 경우

만약, 아래 가챠 실행 시 소비되는 가챠권이 무료로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유료로도 구매할 수 있다면 무료로 얻을 수 있으니 확률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뽑기권 무상 획득, 유상 획득 모두 가능한 경우?

게임산업법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1. 유상 아이템과 무상아이템이 결합된 경우

해당 아이템은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률표시의 대상이 됩니다.

'다이아'를 소비해 가챠를 돌리는 구조에서 '다이아'가 유료로 구매 가능하고 스테이지 완료 시에도 제공된다면, '다이아'를 온전히 무상으로 얻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이아'를 소비한 모든 가챠는 확률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우연적 요소가 없는 유상 구매의 경우

유상으로 구매했더라도 우연적 요소가 없는 경우라면 확률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임머니 획득량을 확정적으로 증가시키는 유상아이템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게임머니는 여전히 무상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게임머니를 소비하는 가챠권은 확률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게임 포인트(무상 포인트로 가정)를 소비해 하루 1회만 뽑기가 가능한 경우,
유료 패스 구매자에게 추가 뽑기 기회를 1회 더 제공되더라도 확률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사행성 또는 확률 요소가 추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확률 공개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구조의 애매한 설정

일부 게임에서는 콘텐츠 구조를 애매하게 설계해 확률 공개를 피하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 : 일일 미션 리스트 리롤 (유상 재화로 리롤)


단순히 리롤 횟수 1회를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률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롤을 통해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이는 확률 공개 대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내 재화와 콘텐츠 설계 방식에 따라 확률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상 재화와 무상 재화의 결합이나 사행적 요소가 포함된 구조는 더 엄격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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