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임 정책

POE2 확률 공개? 안해도 됨?? 왜???

게임시장 2025. 2. 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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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2에는 다양한 종류의 확률형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확률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논란의 그 단어 '무작위'..

 

 

정말로 확률 공개를 안 해도 되는지 게임산업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설명을 더해보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유상의 루트가 존재하는 것을 조합한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경우 확률 공개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POE2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확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1) 장비 제작 

 - 현금 또는 현금으로 획득 가능한 포인트를 통해 '바알 오브', '디바인 오브'를 현금으로 판매 제공한 경우

 

2) 제단 헌정품 리롤

 - 제단 헌정품에 노출된 아이템 리롤을 시도할 때마다 현금 또는 현금으로 획득 가능한 유상 포인트를 소모하는 경우

 

* POE1이 제공하던 '미스터리 박스'(코스튬 가챠)를 POE2도 판매한다면, 미스터리 박스는 확률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POE2는 얼리억세스 키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코스튬 창고 등을 유상으로 판매했지만, 이것들이 확률형 콘텐츠에 유상의 루트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POE2의 확률형 콘텐츠는 확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를 떠나 일본에서도 콤프 가챠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POE2 확률형 콘텐츠 해석은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확률 공개 대상이냐를 따지고 보면,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나 질문이나 문의를 주신다면 왜 해야 되는지 왜 해당하지 않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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