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임 정책

게임 거래소 거래 아이템, 유상 아이템인가?

게임시장 2025. 2. 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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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법적 해석은 게임 산업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 유상 아이템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대상과 직결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주요 사례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지2M 거래소

 

아래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유상 아이템의 정의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유상 아이템은 게임 제작사 또는 배급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매 가능한 아이템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용자 간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아이템이 유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구조라면 유상 아이템으로 간주됩니다.


사례별 해석 :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해 획득한 경우

 

무상 아이템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한 HP 물약이 오직 사냥을 통해서만 드롭되고, 게임 내에서 유상으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이라면 이는 무상 아이템으로 간주됩니다.


유상 아이템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로, 최강검과 같은 아이템이 이용자 간 거래로 획득되었더라도, 해당 최강검이 유상 재화를 사용해 재료를 구매하고 합성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면 이는 유상 아이템으로 간주됩니다.

사례별 해석 : 게임머니 사용 시

게임사가 제공하는 거래소에서 게임머니를 사용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게임머니가 유상 재화를 통해 충전된 경우 이는 간접적으로 유상 재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게임머니로 구매한 확률형 아이템은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리

거래소 콘텐츠는 확률에 따라 동작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확률형 콘텐츠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구조에 따라 유상 재화가 개입되는 루트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게임물에서 거래소 이용 시 유상 재화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구조는 거래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상의 루트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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