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입증책임의 전환
게임물사업자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에 대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조치입니다.
2.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법원은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강력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전담센터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도로 게임이용자의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가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안 원문 (신설 사항)
제33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사업자”라 한다)가 제33조제2항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6.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의 의의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의 후속 조치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피해는 그 특성상 입증이 어렵고 개별 피해액이 작아 구제가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향후 전망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피해구제 전담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게임 이용자 집단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게임사는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제반사항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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