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위반 근거 1차 영구 정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참조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9585&site=lostark
'카멘, The FIRST 이벤트' 법원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의 대리 게임 사실을 인정했다. 접속 IP와 지역 대조 결과,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의 접속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인증용 업무 휴대폰을 직장에 두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접속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접속 지역에 따라 캐릭터의 단축키 사용 패턴이 달랐고, 특정 장소에서만 레이드 성공 기록이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 게임은 인정되지만 영구이용정지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약관 때문이다. 당시 <로스트아크>의 운영 정책 그리고 이벤트에 명시된 조항에 대리 게임의 영구이용정지 조치에 관한 별도의 명시된 내용이 없으며, 포괄적인 제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5년 간 육성해 온 캐릭터를 곧바로 정지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게임산업법상 대리 게임 금지는 '영리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금전 거래가 발견되지 않았고 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조)
로스트아크 운영정책 내 '대리 제재' 근거 및 기준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수의 계정을 활용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조직적으로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며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 PC방 등 공인된 업자가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하여 계정 공유 및 대리게임 위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 동일IP, 혹은 유사IP대역에서 비정상적인 게임이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 게임 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경우 예) 동일IP, 혹은 유사IP대역에서 다수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자가 확인되는 경우 예) 동일IP, 혹은 유사IP대역에서 획득한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 등으로 혹은 구매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예) 동일IP, 혹은 유사IP대역에서 획득한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 등으로 판매 혹은 구매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예) 동일IP, 혹은 유사 IP대역에서 다수의 계정이 접속하거나 아이템의 이동, 거래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항이 확인 될 경우
1차 : 게임 이용 금지/글쓰기 제재 (영구)
해석
어찌보면 매우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첫 회 영구정지는 불공정 약관으로 해석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기로 진행되는 게임사업자 이용약관 심사 시 1차 영구제재 조건을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따라서, 게임이 약관 또는 정책을 근거로 1회 차에 영구정지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게임사는 1차 영구정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법원 해석으로 게임사 입장에서 대리게임 금지 조항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유의미한 해석 근거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
정리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 정책 근거 1차 영구 제재는 분쟁을 발생시켜볼만한 사안(내 행위가 게임산업법 근거 형사처벌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없다?)이라 볼 수 있으며, 게임사 입장에서 1차 영구 제재 정책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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