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임 정책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가챠로 유저 기만한 '원신'에 과징금

게임시장 2025. 1.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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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은 미국에서 아동 대상 오인 및 기만적 요소를 포함하여 게임을 홍보하고 서비스했고, 29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204776

 

"애들 속이지 마라" FTC, '원신'의 호요버스에게 과징금 2천만 달러 부과

FTC "원신의 유료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www.thisisgame.com

국내에서 이를 해석한 기사는 위 링크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FTC가 지적한 원신의 문제점

1. 아동 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 및 사용
  - 이를 제3자 분석 업체 및 광고주와 사용자 정보 공유

 

2. 기만적인 뽑기(가챠) 시스템

  - 5성 캐릭터/무기의 획득 확률과 비용에 대한 오도
  - 복잡한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실제 지출 금액 모호화


3. 아동을 겨냥한 마케팅
  - 애니메이션 스타일 그래픽과 아동 친화적 캐릭터 사용
  - 유튜브, 틱톡 등에서 인기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FTC의 주요 요구사항

1. 16세 미만 청소년의 뽑기 구매 시 부모 동의 필수
2. 실제 화폐로 직접 뽑기 구매 옵션 제공
3. 뽑기 확률, 가격, 기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4. 가상화폐(유상 재화) 환율(가치) 공개
5.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삭제


호요버스의 입장

호요버스는 FTC의 주장 중 일부에 동의하지 않지만, 플레이어들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위해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몇 달 내에 미국 서비스에 새로운 연령 제한 및 부모 동의 기능을 도입하고, 게임 내 재화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석

국내는, 미성년자의 확률형 콘텐츠 접근을 정책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가챠 제공 및 현금 결제 상품 제공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만적 요소를 포함해 콘텐츠를 홍보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근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확률형 콘텐츠 제공 및 판매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됩니다. 예로, 일본은 가챠 티켓을 현금(메인)으로 제공 시 국내 기준 유상 재화 취급과 해석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 결제 상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예시

 

게임의 분위기 및 마케팅 방법 등을 종합했을 때, FTC는 원신을 아동 및 청소년을 타겟으로 하는 게임으로 해석했습니다.

 

확률 이슈를 살펴보면, 천장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 1개 캐릭터(장비) 획득 확률을 모호하게 표현해

실제 확률보다 부풀려 게임 확률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가챠 소비를 위해 실제 돈을 창세의 결정으로 교환하고 이를 원석, 그리고 기타 변환과정을 거치는 과정도 실제 캐릭터나 장비를 얻기 위해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숨기기(모호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한 것도 눈여겨볼만합니다.

ㄴ 개인적 의견을 더해본다면, 유상 재화나 가챠 1개당 단가를 모든 유상 상품에 대해 균일하게 가져갔다면 위 해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이번 FTC의 조치는 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챠 게임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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