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국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독점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이 민간에게도 확대되는 등 게임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참조 기사 :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59440 청불 심의 민간기관으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www.gamemeca.com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 권한 변화 구분개정 전개정 후청소년이용가 게임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청소년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