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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CPC)가 게임 내 가상화폐 운영에 관한 7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EU 게임 내 유료재화 운영 7대 핵심 원칙
1) 가격 정보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함
2) 디지털 인게임 콘텐츠 및 서비스 비용을 불분명하게 하는 관행 금지
3) 불필요한 인게임 가상화폐 구매 강요 방지
4)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계약 전 정보 제공
5) 소비자의 구매 철회 권리 존중
6) 계약 조건은 공정하고 간단한 언어로 표현
7) 게임 디자인과 게임플레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취약성 고려
이 원칙들은 유럽 소비자보호법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인게임 가상화폐를 통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주요 원칙 상세 내용
1. 명확하고 투명한 가격 정보
게임 내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의 가격은 중요 정보로,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제 화폐 가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불공정상업관행지침(UCPD)과 소비자권리지침(CRD)에 기반합니다.
피해야 할 관행:
구매 가능한 인게임 콘텐츠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묶음으로만 가상화폐 제공
소비자가 구매할 가상화폐 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하는 행위
2. 소비자에게 철회권 보장
게임사는 유럽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인게임 가상화폐,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 구매 시 소비자에게 철회권 행사 방법을 알리고, 구매 후 14일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관행:
인게임 가상화폐 구매를 철회권에서 면제하는 행위
사용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대한 14일 이내 계약 철회 권리 거부
지불 방식에 상관없이 인게임 콘텐츠 구매 계약 철회 권리 거부
3. 명확한 계약 전 정보 제공
게임사는 가상화폐 구매를 제안할 때,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확한 계약 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게임 콘텐츠나 가상화폐의 주요 특성
게임사의 신원 및 연락처
실제 화폐 가치로의 가격
소비자 철회권의 존재 및 조건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적합성 보증
지불 및 배송 방법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EU의 이번 원칙 발표는 게임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게임사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격 투명성 강화 : 게임 내 아이템과 가상화폐의 실제 금전적 가치를 명확히 표시
불공정 관행 개선 : 불필요한 가상화폐 구매를 유도하는 묶음 판매 방식 개선
철회권 보장 시스템 구축 : 미사용 가상화폐에 대한 14일 이내 철회권 보장 시스템 마련
취약 소비자 보호 강화 :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게임 디자인 재검토
다크패턴 처벌 원조 : 넷마블 '모두의 마블'
게임속 다크패턴은 흔히들 현질 유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은 다크패턴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이력이 존재합니다. 그 사건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https://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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