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속 다크패턴은 흔히들 현질 유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은 다크패턴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이력이 존재합니다. 그 사건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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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한정 캐릭터’ 또 판매…법원 “넷마블 과징금 정당”
온라인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등 특정 기간이나 이벤트에 맞춰 '한정 캐릭터'를 판매하고 나중에 또 같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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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이라더니... 또 팔았네?
2016년,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에서 크리스마스와 할로윈 같은 특별한 시기에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이라고 이벤트 공지 및 배너 이미지를 통해 신규 상품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같은 다른 패키지 상품 또는 유상 이벤트를 통해 캐릭터를 계속해서 제공했고, 이는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징금 처벌까지 받을 일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넷마블에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소비자 기만 : "한정"이라는 단어는 소비자에게 '지금 아니면 못 얻는다'는 인식을 주는데, 계속 판매했으니까요.
다크 패턴 : 희소성을 강조해 소비자의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다크패턴>입니다.
이제는 전자상거래법 근거 다크패턴 처벌 기준도 존재합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한정'의 의미는?
넷마블은 "한정이라는 말이 특정 기간에만 판매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한정 캐릭터'라는 명칭을 보고 소비자는 해당 기간에만 획득 가능한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이 판결은 게임 업계의 흔한 마케팅 전략인 '한정' 판매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메이져 게임사는 정말로 다시는 제공하지 않을 콘텐츠가 아닌 이상 상품 홍보 문구나 정보에 '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게임 밖에서는 소비자의 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를 자극해 구매를 유도하는 '한정' 다크패턴이 자주 보이지만, 적어도 게임에서는 걸리기만 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게되었습니다.
"한정"과 유사한 표현으로 "마지막 기회", "닫으면 구매 불가" 같은 표현이 존재합니다.
많이들 놓치지만 걸리면 큰일나는 '유상 상품 정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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