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임 정책

많이들 놓치지만 걸리면 큰일나는 '유상 상품 정보 고지'

게임시장 2025. 3.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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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게임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넷마블 일곱개의대죄키우기 공지사항 캡처


게임사가 유상 상품 공지를 하는 이유?

아래 예시처럼 어쩌면 궁금하지 않은 유상 상품을 공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매 유도하고 상품 홍보하려고?

바로, 전자상거래법 근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마블 일곱개의 대죄 키우기 상품 정보 공지 : https://forum.netmarble.com/7dsi_ko/view/16/3519

 

🔍 전자상거래법?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야할까?

게임 내 상품을 판매할 때는 다음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1. 표시·광고 의무 (제13조)
상품 가격
상품 특성 및 구성 (패키지의 경우 구성품 이름, 종류, 이미지, 각 구성품의 기능 등 디테일한 정보 제공 필요)
거래 조건 (판매 기간, 구매 제한, 청약철회 조건 등등)

 

게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가격 인상 시 : 상품 정보 변경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 14일 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가급적 30일 전 고지!)
변경 전후 가격, 결제 방법, 취소/해지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함

💡 판매 종료 예정 상품, 반드시 고지해야 할까?

전자상거래법에는 판매 종료 예정 상품에 대한 별도 고지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 종료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기만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

 


⚠️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제재는?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조치, 시정 조치 받은 사실 공표 등 해석 내용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