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임 정책

게임법 개정안 통과: 청불게임 민간심의 확대와 규제 완화의 의미

게임시장 2025. 3.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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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0일, 국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독점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이 민간에게도 확대되는 등 게임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참조 기사 :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59440

 

청불 심의 민간기관으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www.gamemeca.com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 권한 변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청소년이용가 게임 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 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게임위만 가능 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모사 게임 게임위만 가능 게임위만 가능 (변동 없음)

🔄 내용수정신고 제도 개선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신고 시점 내용 수정 후에만 신고 가능 내용 수정 전/후 모두 신고 가능
경미한 수정 모든 수정사항 신고 필요 등급에 영향 없는 오타 수정, 간단한 콘텐츠 변경 등은 신고 면제
사행성 모사 게임 모든 수정사항 신고 필요 종전과 동일 (모든 수정사항 신고 필요)
아케이드 게임 모든 수정사항 신고 필요 외관 변경 외 모든 수정사항 신고 필요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변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재지정 기간 3년 5년
심사 기준 매출액 기준만 인정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
업무 적정성 평가 매년 필수 재지정심사 해당 연도는 면제 가능
기여 계획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평가 해당 항목 삭제

⚖️ 행정제재 관련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폐업신고 제한 제한 없음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불가
폐업신고 기간 7일 30일

💡 게임물 사업자 영향

청불 심의 권한 확대의 의미

비용의 변화는 아직 모르겠으나.. 개발사 입장에서는 심의 절차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의 기간 단축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져 출시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수정신고 간소화의 실질적 혜택

이번 개정으로 등급에 영향 없는 단순 수정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사전 신고도 가능해져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 쟁점사항

경미한 수정의 범위 해석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정'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발사는 어떤 수준의 변경이 신고 면제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한 가이드는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