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임 이슈

게임과 돈의 경계 : NFT 게임 '파이브스타즈' 판결이 남긴 의미

게임시장 2025. 3. 11. 00:03
728x90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 이슈는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의 등급분류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입니다. 스카이피플즈가 개발한 이 게임은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되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58327

 

[판례.zip] 게임사 vs 게임위 소송 2건, 엇갈린 판결

게임 등급분류는 게임이 상용화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

www.gamemeca.com


게임위 주장

사행성 요소 존재 : 게임 내 '24시간 자동모험기능'은 우연적 방법으로 아이템을 획득하게 하는 사행성 요소
재산적 가치 제공 : NFT가 포함된 아이템은 이용자에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소유권을 제공
게임법 위반 : 게임법 제28조 제3호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
환가성 문제 : 환가성, 거래가능성이 있는 재화나 재산상 이익 제공은 현행법상 금지됨

 

게임사 주장

사행성 부재 : 게임 내 아이템은 우연이 아닌 시간, 노력, 실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므로 사행성 없음
형평성 문제 : 다른 게임들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므로 NFT 결합 게임만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함
기술 중립성 :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사행성과 직접 연관되지 않음

주요 쟁점사항

자동모험기능의 사행성 : 24시간 자동모험기능이 우연성에 기반한 사행성 요소인지 여부
NFT 아이템의 법적 성격 : 일반 게임 아이템(이용권)과 NFT 아이템(소유권)의 법적 차이
게임법 제28조 해석 :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의 해석 범위와 적용

판결 결과

법원은 게임위의 손을 들어 게임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4시간 자동모험기능은 우연적 방법으로 아이템을 획득하게 하는 사행성 요소로 인정
2. 일반 게임은 아이템 이용권만 제공하는 반면, NFT 게임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유권을 제공하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
3. 게임법 제28조 제3호는 원칙적으로 모든 게임에서 경품 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4.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면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등급위원회의 설치)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둔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P2E 게임과 같은 가상자산 연계 게임이 현행 게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첫 판례로서, 게임 내 재화와 관련하여 유저에게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 주어진다는 법적 해석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며, 유사 사례에 큰 영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