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임 정책

출시한지 1년 안된 게임은 서비스 종료 섭종 시 전액환불? - 서비스 종료 정책 알아보기

게임시장 2024. 11. 28. 17:05

정말로 출시한 지 1년이 안된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면 게임사는 전액 환불 해줘야 하고, 유저가 이탈해 망한 거나 다름없는 게임들이 이로 인해 1년을 억지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국내 게임 표준약관 근거 서비스 종료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뮤오리진'은 서비스 종료간 소비자 분쟁을 발생시킨 대표적 게임입니다.


"[OO게임] 전액 환불 피하려고 어거지로 1년 채우고 섭종 할 거다"

서비스가 1년이 안된 게임 중 이용자가 감소하고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위와 같은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출시한 지 1년이 안된 게임이 서비스 종료를 할 경우, 전액 환불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의견이 꾸준히 확인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국내 게임 관련법 및 제반사항에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년을 채우고 서비스 종료하는 게임보다 그렇지 못한 게임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간 재량적으로 제공하는 환불 정책으로 인해 생긴 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예로, 넥슨은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짧은 게임물의 서비스 종료 최초 공지일로부터 대략 3개월 내 구매한 현금 상품에 한해 소비여부와 무관하게 환불(또는 청약철회) 해주는 정책을 제공해 왔습니다.

 

정리하면, 게임물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짧다고 게임사가 전액 환불 해줘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서비스 종료 사전 고지 30일의 근거

서비스 종료 사전 고지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개정은 2024년 2월 23일로 확인됩니다.

온라인게임 표준약관(2024. 2. 23 개정)

⑦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회사는 기술상․운영상 필요에 의해 게임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게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⑨ 제7항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이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제8항의 손해배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계속되는 게임 서비스 종료 분쟁

하지만, 뮤오리진 서비스 종료 분쟁 등 게임물의 서비스 종료 소비자 분쟁이 거듭되며, 공정위에서도 이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로, 1개월 전 고지에서 3개월 전 고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확인되었고, 메이저 게임사는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서비스 종료 3개월 전 사전 고지의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게임업체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때 종료 시점 보다 3개월 앞서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유료 구매 아이템 환불 등 민원에 대응할 '전담 창구'를 사내 별도 조직으로 두고 고객에 응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21309375533268

30일 전 사전 고지만 하면 끝?

 30일 전 사전고지를 완료한 게임도 서비스 종료 사전 고지 이전에 '부당 유인' 해석이 가능한 요소를 제공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서비스 종료 사전 고지 일주일 전 개발자 노트로 신규 캐릭터 출시 예고를 했다거나 결제 이벤트를 제공 했다면 전자상거래법 근거 추가 환불 대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당한 유인 및 소비자 기만 행위)

 


게임 서비스 종료 환불 팁. 더 환불받으려면?

1. 서비스 종료 사전 고지 전 제공된 게임 공지 또는 이벤트 내용 중 '부당 유인'에 해당할만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를 근거로 소비자 분쟁을 발생시킬 경우 게임사는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2. 현금으로 구매한 패스의 잔여일도 환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환불을 요구하세요.

 

3. 전자상거래법 근거 서비스 종료 사전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 현금 결제 상품을 구매한 이력이 존재한다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철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서비스 종료 직전의 결제 유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환불 신청 기간이 지난 후 환불 공지를 보셨나요? 그래도 환불을 요청하세요. 게임사는 서비스 최종 종료 후 1개월 이상 환불을 제공할 의무가 존재하며, 1개월이 지났더라도 정말 환불 가능한 유상 재화를 보유중이었을 경우 환불 요구 및 분쟁을 걸어볼만합니다. (유상재화가 존재했음에도 환불을 거부당한 경우)


이밖에도 게임사가 현금으로 직접 판매한 상품 중 환불 대상으로 해석 가능한 콘텐츠 종류 또한 존재합니다. 어떤 대상이 환불 대상 콘텐츠로 해석 가능한지 차후 포스팅을 통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부당 유인'에 해당하는지 긴가민가한 내용이 있다면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