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임 정책

모바일 게임 환불 후 제재 - 뭔 근거로 내 계정을 제재하지?

게임시장 2024. 12. 2. 16:12

모바일 게임 결제 후 아이템을 받지 못해 구글 PLAY에 결제취소를 진행했으나, 게임은 내 계정을 범죄자 취급하며 제재했습니다. 안 그래도 억울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넥슨 메이플스토리M 오픈 마켓 프로세스 악용자 제재 공지 (위 공지는 제재 예시 이미지입니다.)


게임사 제재 근거

넥슨 게임별 운영정책 내용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게임사는 유저가 오픈마켓(구글PLAY, iOS)을 통해 직접 결제취소 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결제상품을 오픈마켓에서 직접 결제취소 했다면, 운영정책 위반자에 해당됩니다.

 

보통, 결제 후 지급되지 않은 재화나 아이템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재접속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게임 내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4-1-8] 회사 및 오픈 마켓 스토어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 악용 고객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 및 오픈 마켓 스토어가 제공하는 회원 가입, 게임 이용, 결제, 환불 등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획득한 부당 이득은 회수될 수 있으며, 악용 방법을 전파하거나 악용하여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게임 이용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GM은 오픈 마켓 스토어(구글 스토어 등)의 제반 프로세스를 악용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4-3] 회사 및 오픈 마켓 스토어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 악용
※ 이의 제기(소명, 부당 이익 회수 요청)는 게임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를 요청하거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소명)는 이용제한 시작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게임 이용제한 근거에 대한 데이터 보유 기간 종료로 확인이나 안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운영정책 위배 행위가 감지될 경우, 조사나 소명 과정에서 거래 시스템, 상점과 같은 게임의 일부 콘텐츠가 이용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을 위하여 개인 혹은 다수의 아이디 또는 조직적으로 회사 및 오픈 마켓 스토어 프로세스를 악용할 경우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제17조) 근거, 7일 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나 이는 결제 후 지급받은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게임에 따라서 전용 보관함에서 수령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관련 분쟁

다음 내용은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Q. 모바일 게임 내에서 몇 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구매 한 뒤 구글플레이스토어에 환불을 요
청해 일부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게임사는 오픈마켓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환불을 받았다며 제 계정을 이용정지 시켰습니다. 게임사에서는 오픈마켓을 통해 환불받은 금액을 다시 재결제하지 않으면 계정을 복구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계정을 정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A. 결제시스템을 악용한 이용자를 제재조치 한 것은 정당합니다.
이용자가 아이템을 결제 후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의 환불 정책에 의하여 결제금액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게임 내 지급받은 아이템은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를 취소한 아이템이 사용된 것이라면, 이용자는 게임회사에 부당 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계정은 오픈마켓 사업자인 구글의 환불정책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재화 획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용제한 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로 인한 계정 제한 조치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 게임사가 결제 상품을 통해 '부당한 유인'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나,

 - 결제 상품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거나,

 - 결제 취소가 게임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라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추가 분쟁 민원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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