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1. 입증책임의 전환 게임물사업자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에 대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조치입니다.2.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법원은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강력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