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임 정책

청소년 본인인증 면제 추진 - 게임법 개정안 입법 예고

게임시장 2025. 5. 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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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5월 8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핵심은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에 한해 회원가입 시 청소년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30260

 

전체이용가 게임의 청소년 본인인증 면제…게임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이 입법예고됐다. 8일 정치권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16일까지 게임산업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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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핵심 내용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면제
게임 제작·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유해정보 차단·관리 체계 강화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이 별도의 인증수단 없이도 안전하게 전체이용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 장벽을 낮추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영화나 OTT처럼 다른 디지털 콘텐츠와 형평성을 맞추고,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청소년의 자유로운 게임 이용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노린 이번 개정안은 5월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과 최종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게임법 개정안 통과: 청불게임 민간심의 확대와 규제 완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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